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 (실습비 징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임상(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활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경비는 회차별 또는 학교별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습재료비2. 실습 교재 원고료 및 인쇄비3. 사무용품비4. 기구 및 도서구입5. 기타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실습생의 숙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은 실습생 자비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실습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한다.
각 과의 요청이 있을 시에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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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7 시행된 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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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