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 제4조 (실습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임상(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활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습분야 별 담당과는 실습계획에 따라 실습생을 모집한다.
②실습분야 별 담당과장은 실습 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실습생을 확정한다.
③최종 확정 명단 및 계획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실습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임상(현장)실습 협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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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7 시행된 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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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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