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실습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임상(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활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지도는 실습분야 별 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실습분야 별 실습을 지도할 담당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호 - 간호과2. 물리치료 - 물리작업치료과3. 작업치료 - 물리작업치료과4. 의지보조기 - 공공재활의료지원과5. 운동재활 - 운동재활과6. 그 외 재활관련 학과 - 실습생이 배치 된 과
③담당과에서는 실습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교육을 위해 실습계획서에 따라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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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