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 제6조 (실습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임상(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활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생이 교육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실습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습중단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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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7 시행된 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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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