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11항 및 제12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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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판단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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