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11항 및 제12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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