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11항 및 제12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 규모,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부문별 공정률 도달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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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후분양 관련 표준건축 공정률
【별표 1】 후분양 관련 표준건축 공정률 건축 공정율(%) | 공정완료 부문 | 공정미완료 부문 40% | ◦굴토공사 ◦지하골조공사 | ◦지상골조공사:65% ◦전기공사:30% ◦설비공사:25% ◦조적공사:20% ◦창문틀설치공사:30% ◦벽체보온공사:20% ◦방수공사:25% ◦벽체미장공사:5% ◦석고보드공사:준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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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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