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3-01 · 소관 - · 총 16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3-02-28 · 시행 2023-03-0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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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제11조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제12조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제13조 결산보고서의 제출제14조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제15조 보증업무의 수행 등제16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제2조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제3조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제4조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제5조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제6조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제7조 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제8조 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제9조 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