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18-12-11 · 시행일 2018-12-1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조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8-12-11 · 시행 2018-12-1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11항 및 제12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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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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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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