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 중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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