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제7조 (인력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 중 인력, 조직…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인력요건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1. 가목은 공공연구기관 또는 상장기업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2. 나목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3. 다목은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해당 경력 또는 지식경제부 등록 기술거래사인 자를 말한다.4. 라목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체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전담부서는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5명 이상의 상근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기술능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1. 기술선별평가 수행에 필요한 평가모형을 보유하고 있을 것2. 기술선별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술분야별 외부전문평가단을 30인 이상 구성하고 있을 것3. 다수 기술 일괄적으로 선별평가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술선별평가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정능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영업보증금 1억원을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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