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제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 중 인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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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의2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관련 부대업무, 수수료 승인, 특허료 등 지원대상의 선별평가 및 기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감독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의 장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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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관련 부대업무, 수수료 승인, 특허료 등 지원대상의 선별평가 및 기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감독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의 장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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