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제6조 (평가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 중 인력, 조직…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의 장은 선별평가결과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의 장은 위원 선정시 기술신탁관리업의 위탁자 등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개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업무 또는 동조 제2항의 기술등급평가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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