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제3조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1-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청원경찰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에게는 제복과 제모를 겨울용·봄가을용 및 여름용으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에게는 제복과 제모를 겨울용·봄가을용 및 여름용으로 지급한다.
②사용기간은 근무복은 1년, 근무모는 3년으로 한다.(별표2)
③제2항의 사용기간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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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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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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