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제3조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청원경찰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에게는 제복과 제모를 겨울용·봄가을용 및 여름용으로 지급한다.
②사용기간은 근무복은 1년, 근무모는 3년으로 한다.(별표2)
③제2항의 사용기간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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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청원경찰 급여품표
[별표2] 청원경찰 급여품표 | [별표2] 청원경찰 급여품표 | [별표2] 청원경찰 급여품표 | [별표2] 청원경찰 급여품표 | | | 품명 | 수량 | 사용기간 | 정기지급일 근무복(하복) | 1 | 1년 | 5월 5일 근무목(동복) | 1 | 1년 | 9월 25일 성하복 | 1 | 1년 | 6월 5일 외투ㆍ방한복…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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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