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제4조 (제복·제모의 착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청원경찰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시간에 근무복과 근무모를 착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청의 근무 환경에 따라 기관장은 근무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근무복과 근무모의 착용 기간은 겨울용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봄가을용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름용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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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1 시행된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