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제6조 (지급품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청원경찰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내에 전직·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청원경찰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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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1 시행된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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