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제6조 (지급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청원경찰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내에 전직·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청원경찰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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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1 시행된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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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