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4조 (전자파흡수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파흡수율(SAR)의 최댓값은 [별표3]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파흡수율(SAR)의 최댓값은 [별표3]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