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4조 (전자파흡수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파흡수율(SAR)의 최댓값은 [별표3]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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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자파흡수율(SAR)기준
주파수 | 구분 | 전자파흡수율 기준(W/kg) | 전자파흡수율 기준(W/kg) | 전자파흡수율 기준(W/kg) 주파수 | 구분 | 전신 | 머리/몸통 | 사지 100㎑~10㎓ | 일반인 | 0.08 | 1.6 | 4 100㎑~10㎓ | 직업인 | 0.4 | 8 | 20 비고 : 머리/몸통은 사지를 제외한 신체부위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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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