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3조 (전자파강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인에 대한 전자파노출은 [별표1]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직업인에 대한 전자파노출은 [별표2]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Hz 주파수대역의 전기설비(송전선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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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주파수 범위 | 전기장강도 (V/m) | 자기장강도 (A/m) | 자속밀도 (μT) | 전력밀도 (W/㎡) 1㎐ 이하 | - | 3.2×104 | 4×104 | 1㎐ 이상 ~ 8㎐ 미만 | 10,000 | 3.2×104/f2 | 4×104/f2 | 8㎐ 이상 ~ 25㎐ 미만 | 10,000 | 4,000/f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주파수 범위 | 전기장강도 (V/m) | 자기장강도 (A/m) | 자속밀도 (μT) | 전력밀도 (W/m2) 1㎐ 이하 | - | 1.63×105 | 2×105 | 1㎐ 이상 ~ 8㎐ 미만 | 20,000 | 1.63×105/f2 | 2×105/f2 | 8㎐ 이상 ~ 25㎐ 미만 | 20,000 | 2×104/f |…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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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