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 징수와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 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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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동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동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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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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