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 징수와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 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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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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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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