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 징수와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 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수입금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0 . .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 참석자 명단 구 분 | 직 위 | 성 명 | 의 결 | 의 결 | 서 명 | 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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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심의 요구제7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의견청취제10조 · 의사관여의 제한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