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 징수와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 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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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수입금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수입금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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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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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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