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 징수와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 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검역본부의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2. 수입금의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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