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제3조 (화기단속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에는 화기단속 책임자를 두되 5급 공무원으로 하고 각각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 책임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및 교육2. 일과 중 화기단속 상황 확인과 숙직자에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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