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제6조 (직원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직원의 동원이 필요한 때에는 직원비상소집규정에 의거 소집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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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