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제9조 (자위소방대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3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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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립한글박물관 자위소방대는 대장 밑에 부대장, 통제관,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유물보호반 및 구조구급반으로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한글박물관 자위소방대는 대장 밑에 부대장, 통제관,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유물보호반 및 구조구급반으로 편성한다.
②자위소방대로 편성된 자는 소방훈련시나 화재발생시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img id="40581638"></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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