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제2조 (소방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안전관리자는 기획운영과장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소방계획 작성 및 자위소방대 조직운영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3.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 정비와 화기의 사용 등 방화관리에 대한 감독4.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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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3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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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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