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제4조 (화재의 발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한글박물관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 신고, 관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②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③야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3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