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제4조 (화재의 발견)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3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한글박물관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 신고, 관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야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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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3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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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