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연구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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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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