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 자문단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 업무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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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3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구성
제4조 ·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혁신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조사·연구의 의뢰제7조 · 보수 등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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