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단은 단장 1명과 정책기획팀장, 혁신지원팀장, 서비스투자지원팀장, 개발투자지원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복수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별도의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정책기획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팀장의 직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한다.
⑤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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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3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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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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