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5.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운영 등 개발 활성화 지원6.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7.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8.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9.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10. 경제자유구역의 국내기업투자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11.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12.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사업 발굴 및 확산13.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을 위한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협의, 개선방안의 수립14. 외국교육·연구기관·복합리조트 유치 등 혁신생태계 조성15.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등 예산 편성 및 결산16.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17. 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관계부처 협의18.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및 조성20.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성과 평가21.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되는 자료 조사, 통계, 홍보 및 국제 협력22. 자유무역지역의 혁신성장 사업 발굴 및 확산23. 자유무역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유지관리 등 예산 편성 및 결산24.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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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3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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