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혁신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지역테크노파크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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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3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5조 · 혁신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조사·연구의 의뢰제7조 · 보수 등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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