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제7조 (의견진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국 과학전람회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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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협의회는 그 소관사항의 작품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심사협의회 및 부문협의회에서 의견의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협의회는 그 소관사항의 작품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심사협의회 및 부문협의회에서 의견의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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