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국 과학전람회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매년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심사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9 시행된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