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국 과학전람회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간사는 미리 의안을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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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9 시행된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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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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