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제6조 (부문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국 과학전람회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협의회에는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문별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각 부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심사협의회에 보고 및 추천한다.1.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한 작품에 대한 입선후보작품 및 수상후보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삭제3. 기타 심사협의회 위원장 또는 각 부문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각 부문협의회의 위원은 심사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구성하며, 그 부문협의회별 위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각 부문협의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그 부문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부문협의회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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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9 시행된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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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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