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9조 (병원성미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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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 작업장은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장내세균총 및 호기성세균수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살모넬라, 장내세균총 및 호기성세균수에 대한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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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 작업장은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장내세균총 및 호기성세균수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살모넬라, 장내세균총 및 호기성세균수에 대한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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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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