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8조 (잔류물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 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EU 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한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수출국 정부는 쇠고기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과 그 실시 결과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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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3 시행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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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