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7조 (소해면상뇌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 작업장은 도축 소의 연령확인, 특정위험물질과 한국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부위의 제거 방법 및 절차, 특정위험물질 등에 의한 교차오염 방지 조치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작업장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검사관 또는 검사원은 수출 쇠고기를 생산하는 소 도축 시에 덴마크 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30개월령 이상과 30개월령 미만인 소의 도체는 도축 과정 중에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고, 냉각 등 도축 이후의 공정에서는 구분하여 관리되는 등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④수출 쇠고기를 생산하는 소의 도살 시 두개강 내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방법이나 천자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수출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과 관련한 법규나 지침 등을 폐지하거나 제·개정하는 경우에 미리 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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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3 시행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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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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