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3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468호)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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