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공포일 2019-05-23 · 시행일 2019-05-23 · 소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총 5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공포 2019-05-23 · 시행 2019-05-23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468호)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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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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