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3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468호)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9. 5. 23.>1. 교육기획과장2. 교육운영과장 <개정 2019. 5. 23.>3. 교육기획과 서무담당사무관4. 교육운영과 서무담당사무관 <개정 2019. 5. 23.>
위원회의 의사를 기록·유지·보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 서무담당실무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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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3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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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