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468호)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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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