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468호)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조정·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연간 보안업무활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4. 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5.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6. 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7. 신원특이자 및 임시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여부의 심사8.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9. 자체 무선망 신·증설 및 통신장비의 수급에 따른 보안대책10. 데이터통신망(하이텔, 천리안, LAN, 인터넷 등 전산망 구축 등)의 신·증설11. 위원장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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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3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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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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