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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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