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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