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약정 가입자" 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별도의 약정없이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 가입자를 말한다.2. "지원율" 이라 함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당 기대수익(무약정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약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요금수익)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3.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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