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3조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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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율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의 지원율이 기대수익이 많은 요금제의 지원율 보다 높은 경우와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이 9만원(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바로 아래 하위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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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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