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제4조 (전문 교수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또한, 전문 교수요원은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에 대한 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및 특허실적,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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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육과목별 전문강사 자격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일반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기준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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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