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제3조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려는 자는 붙임 별표 2의 교육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른 교육시설(편의시설 포함)과 교육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또는 도면,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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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5 시행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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