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제2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른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안 또는 교재), 교육시간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는 이론과 실습 그리고 현장학습,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안 또는 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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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5 시행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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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