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곤충산업법 ·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7-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2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8-12-31 · 시행 2019-07-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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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제11조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제12조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제12조의2 영업의 승계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제13조의2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4조 재정 및 기술지원 등제14조의2 곤충종자보급센터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5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6조 벌칙제17조 과태료제2조 정의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6조 실태조사 등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의2 곤충의 날제8조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제9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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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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